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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길잡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by 해피맘훈주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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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관점에서 혐오의 표현에 맞서 싸우는 영역에서 저자의 뛰어난 연구 성과는 일반 대중에게 분명하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하기 위해 관련 한국어 사례를 사용하여 혐오 표현의 유해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78242302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민석의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탐구

더욱이, 이는 순전히 규제적인 접근 방식의 단점을 예리하게 비난합니다. 제안된 해결책은 증오심 표현에 맞설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개념을 옹호하는 건설적인 대안인 '반론'입니다. 나는 혐오발언의 재앙에 맞설 방법을 고민하는 모든 시민에게 이 책을 열렬히 추천합니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조화를 위한 울려 퍼지는 요구: 우리 시대의 혐오에 대한 철학적 대응

존경받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부터 현대 사상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까지, 혐오와 차별의 악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혐오표현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진전은 더디며 제한과 자유 사이의 이분법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언어철학과 정치철학을 탐구하면서 이 논쟁의 토대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더욱이 이 작품은 이 문제를 둘러싼 활발한 철학적 담론을 치밀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학문적 담론에서 나온,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에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에 이르는 저명한 철학자들의 통찰에 기반을 둔 '반대 연설(Counter Speech)', 즉 '답변'이라고도 알려진 결의안이 나타났습니다.

 

혐오심 표현을 진압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편견과 폭력을 즉시 침묵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들을 표면 아래로 가라앉힐 뿐입니다. 금지한다고 반드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관심과 처벌 사이의 교차점에서 저자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더 큰 반박 표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대 표현의 가능성과 근거를 탐구하기 위해 저자는 혐오심 표현의 기능과 해악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언어는 행동이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을 바탕으로 혐오심 표현이 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해당하면서도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나열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소수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이 얼마나 모욕과 편견을 조장하는지 분석하며 한국 사회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텍스트는 반표현의 속성과 기능이 혐오심 표현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더욱이 혐오심 표현 피해자, 인권 운동가, 유명 인사들의 날카롭고 재치 있고 설득력 있는 다양한 대응을 선보입니다.

 

하버마스는 혐오심 표현을 뒷받침하는 잘못된 전제를 불신하는 것부터 일반적인 규범에 도전하는 도발적인 반격, 유쾌한 패러디 및 국가 선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박의 잠재력을 식별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적인 반박 표현을 넘어 의사소통 행위의 타당성 주장에 바탕을 둔 철학적 담론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이 책은 국가 중심의 반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혐오심 표현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해하여 사회를 '관용의 안식처'로 나아가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내러티브는 또한 '혐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혐오 발언자의 주장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다섯 가지 입장의 양면성을 폭로함으로써, 반대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혐오표현을 진압하는 원칙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책은 혐오발언으로 인해 훼손된 존엄성을 회복하고, 편견과 적개심에 용감하게 맞서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성문을 제공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 유민석

동국대 철학과에서 「혐오 발언에 관한 언어행위론적 연구: 랭턴과 버틀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시립대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5년에는 5·18 기념 연구재단의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프로젝트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 조사’와 2020년 ‘서울시 혐오표현 알림 수첩’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지은 책으로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서로를 살리는 기후위기 교육』(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캐서린 겔버의 『말대꾸: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Speaking Back: The Free Speech Versus Hate Speech dabate』이 있다.


책 속으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은 후에 영국의 철학자 오스틴John Langshaw Austin으로 이어졌고 ‘일상언어학파Ordinary Language School’라는 연구 분야를 탄생시켰다. 일상언어학파에서 주로 연구하는 언어는 추상적인 논리나 명제가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실제 언어’다. 앞으로 다룰 혐오표현과 같은 일상언어 자체를 철학적 탐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오스틴의 대표적인 저서, 《말을 가지고 행위하는 법》의 제목은 ‘우리는 언어를 통해 다양한 행위를 하며, 언어는 곧 행위’라는 일상언어학파의 관점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언어 또는 표현이란 단순한 소음이나 입술의 움직임을 통해 내뱉어진 말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담긴 행위Act라는 것이다. … “불이야!”라는 말, “문이 열려 있구나”라는 말, “바닥이 미끄럽다”라는 말, “쟤, 동성애자래” 같은 말들 역시 단순히 사실을 보고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들은 모두 무언가를 의도하고 있다.-유민석
오스틴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혐오표현을 단순한 진술문이 아니라 수행문으로, 표적 집단에 가해지는 언어적인 폭력행위로 볼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에서 흑인을 가리키면서 “껌둥이다”라고 하거나, 남성 동성애자 커플을 향해 “쟤네 똥꼬충이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흑인이거나 동성애자임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이 아니라 그들을 모욕하고 차별하는 수행문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치년!”과 같은 표현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일부 여성들을 중립적으로 지칭하는 진술문이 아니다. 여성을 향해 표출된 혐오발화자의 차별적인 언어폭력이다.-유민석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더 많은 표현more speech을 통해 혐오표현의 해악을 논박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그들은 사상의 시장의 풍부함과 무질서함을 사랑하며, “수천 송이의 꽃이 피게 만들어라. 심지어 독을 가진 꽃이라 하더라도”라고 태연하게 말한다. 말은 말로 받아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대항표현에는 한계가 있다. 철학자 막심 르푸트르Maxime Lepoutre에 따르면, 혐오표현에 대한 해법으로 개인적인 대항표현을 제시하는 것은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에게 ‘맞대응하라’는 부담을 추가로 지우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피해자에게 그저 더 많은 말을 하라고 권유하는 건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응수하는 것은 권력관계로 인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앞서 닐슨의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이 혐오발화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혐오표현을 경험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상황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여기면서 현실을 수용하고, 일상화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대응을 포기하거나 위축된다. 대응할 경우 혐오표현이 물리적 폭력 피해나 위협으로 발전되거나 아웃팅, 실직 등의 구체적 권리 행사의 배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유민석

시민 개개인들에 비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나 정부 기관, 대통령이 혐오의 정치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사례는 혐오표현의 피해자들도 존엄하고 동등한 시민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국가가 그들의 편에 서 있다는 강한 확신을 제공해 준다.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사회에 보낸다. “국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그런 말을 들어야 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불행히도 일부 개인들이 여전히 이런 말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대신하여 우리는 당신 곁에 서서 확신을 줄 것이고, 당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며, 그들이 말한 것은 공허한 위협으로 그치게 할 것을 보장하겠습니다.”-유민석
진리 논증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비판자들은 혐오표현이 대체 진리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반문한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혐오표현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지, 진리의 발견이 아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준다. 가해자의 의도는 “진리를 발견하거나 사회적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며, “대화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유민석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이 주장하듯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사실상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소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역효과를 낸다면, 그런 규제들의 도입을 반대해야 할 상당히 강력한 이유가 있게 된다.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억누르거나 고소·고발을 남용하여 재갈을 물리는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법안들을 둘러싸고 논쟁을 거듭해 온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표현 삭제 법안들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혐오표현 삭제 법안에서 규제하려는 혐오표현의 기준이 모호하고 그 적용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소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김치녀”는 내버려 두고 “한남충”만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여 삭제한다든지, “똥꼬충”은 그대로 두고 “개독교”만을 혐오표현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유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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